입법예고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5-718호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철도공단이 타 기관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경우에 받는 수탁수수료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타 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국가철도공단이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지급하는 위탁수수료 산정 기준을 조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 제목 “(사업의 위탁시행의 협의)”를 “(사업의 위ㆍ수탁시행의 협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2조제1항”을 “법 제7조제7호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거나 법 제22조제1항”으로, “수탁자”를 “위ㆍ수탁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22조”를 “법 제7조제7호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거나 법 제22조”로, “수탁자”를 “위ㆍ수탁자”로 한다.   별표의 제목 중 “사업의 위탁수수료율 기준표 (제23조제3항 관련)”을 “사업의 위ㆍ수탁수수료율 기준표 (제23조제3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공사비 요 율 비 고 100억원 이하 9.0퍼센트 이내 1. “공사비”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 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2. 공사비는 발주 설계서 또는 직영 설계서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설계ㆍ시공 일괄입찰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설계 변경으로 공사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수수료를 올리거나 내릴 수 있다. 4. 사업기간이 2년 이상인 사업의 경우에는 총공사비에 대한 수수료의 범위에서 위ㆍ수탁자와의 협의에 따라 연차별 수수료를 배분하여 정할 수 있다. 5. 위ㆍ수탁사업의 범위에 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 업무와 이주대책사업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위ㆍ수탁수수료를 따로 가산한다. 6. 조사ㆍ설계 등 부대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는 이 기준표에 따른 공사비로 본다. 10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 8.0퍼센트 이내 3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7.5퍼센트 이내 500억원 초과 7.0퍼센트 이내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   - 전자우편 : celsh81@korea.kr   - 팩스 : (044) 201 - 55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전화 (044) 201 - 3945, 팩스 (044) 201 - 55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5-729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고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정보 중 이후 다른 사고의 운행정보로 덮어씌워지지 않아야 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사고기록장치의 운행정보 기록방법 및 기록항목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7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우편번호 30103)   - 전자우편 : yhkogo@korea.kr   - 팩스 : 044-201-558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전화 044-201-3850, 3853, 팩스 044-201-5584)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0158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5년 9월 26일 시행 예정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제26조제2항(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에서 기획업의 등록 요건 중 시설 요건을 ‘독립한 사무소’에서 ‘사무소’로 개정함에 따라,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이 규칙의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관련 시설기준에 관한 증명서류 정비(안 [별지 제1호서식])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시설기준 등록요건을 ‘독립한 사무소’에서 ‘사무소’로 완화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keum9076@korea.kr   ※ 일반우편,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전화 044-203-2462, 24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행정예고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5-31호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3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핵연료주기시설의 사업허가ㆍ지정 체계를 원자력안전법 내 다른 원자력시설과 동일하게 건설ㆍ운영허가 체계로 개편하고, 안전성분석보고서를 허가 서류에 추가하는 등 원자력안전법이 개정(법률 제20533호, 2024.10.22. 공포, 2025.10.23. 시행)됨에 따라, 시설 운영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신설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6월 12일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참조 : 안전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paperjean@korea.kr   2)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3 원자력안전위원회(우편번호:04528)   3) 팩스 : (02) 6273-780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전화 : (02) 397 - 730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릉해양경찰서) 유선 및 유선장 게시사항과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강릉해양경찰서공고제2025-3호    강릉해양경찰서「유선 및 유선장 게시사항과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2일 강릉해양경찰서     (강릉해양경찰서) 유선 및 유선장 게시사항과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 개정내용(강릉해양경찰서 신설)관련, 유선 및 유선장 게시사항과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제정 필요, 해당고시를 통해 유선 및 유선장에서 게시하여야 할 사항과 게시물의 규격·재질, 게시장소에 관한 기준을 명시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유선 및 유선장에서 게시하여야 할 사항과 게시물의 규격·재질, 게시장소의 세부내용 기준 명시   - 승선료, 승선 정원, 영업구역 및 시간, 승객 준수사항, 구명조끼 착용법,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 구명조끼 구비현황 및 착용범위 등   나.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검토 기한을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으로 설정 (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5년 6월 10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강릉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방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및 문의   1)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릉대로 321, 강릉해양경찰서 해양안전방제과   2) 전 화 : 033-680-2670 / FAX : 033-680-2920   3) 전자우편 : kcg0605@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릉해양경찰서 해양안전방제과(경장 조윤성, 033-680-26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제2025-349호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 개정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2일 환경부장관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이 국제 환경·탄소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품군별 특성, 산업여건 등을 반영하여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용 시나리오 지침 개정(안 별표4)   사용 시나리오 지침 31개 품목 중 복사기 등 시장성이 낮은 품목 5개와 개별지침으로 전환되는 에어컨디셔너 등 5개 품목 삭제   나. 개별지침 개정(안 별표5)   공통지침과 사용 시나리오 지침을 적용하던 품목 중 제품 특성에 맞는 환경성적 산정을 위해 전기자동차용 이차전지 등 21개 품목을 개별지침으로 전환하고, 자동차용 타이어 등 6개 기존 개별지침은 산업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최신화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5년 6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환경교육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467호 환경부 환경교육팀(☎044-201-6528, e-mail : dna37@korea.kr)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삼척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삼척시 체육진흥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삼척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5. 5. 24. ~ 2025. 6. 13. (20일간) 4. 예고방법 : 시보, 시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삼척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속초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속초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제5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인천광역시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의: 김명주 의원 ○ 의견제출기간: 2025. 5. 24. ~ 6. 4. ○ 방법 - 팩스: 032-440-8763 - 우편: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35(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전문위원실) - 이메일: gyrinki@korea.kr ○ 문의: 032-440-6274(담당자: 박경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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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제출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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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위법령 제때 마련 현황 ( 2025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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