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0636호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205명(6급 2명, 7급 28명, 8급 78명, 9급 97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2명, 6급 28명, 7급 78명, 8급 97명)하고,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328명(우정5급 46명, 우정6급 94명, 우정7급 94명, 우정8급 94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한편,   우정정보관리원의 소속 부서명 및 업무분장 사항을 조정하는 등 현행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본부장(참조: 경영총괄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4)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정부세종청사 8동 우정사업본부 경영총괄담당관   - 전자우편: ksm131@korea.kr   - 팩스: 0505 - 005 - 100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 「열린경영-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우정사업본부 경영총괄담당관(전화 044-200-812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유산청공고제2025-0289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2일 국가유산청장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20918호, 2025.10.9.시행)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위임한 조문 신설 등 관련 시행규칙 제때마련을 위한 것임   나.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제한 출입허가 사유를 ‘보존·활용’도 포함하도록 시행한 법률 개정에 따른 필요한 관련사항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개가 제한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출입허가 사유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및 서식 정비(안 제15조,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 공개가 제한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출입허가 사유를 보수·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술조사·관리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보존·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정하도록 하며,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보존·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공개 제한지역의 출입허가는 자연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출입 허가를 통보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4) 대전 서구 유등로 927, 국가유산청 자연유산국 자연유산정책과   ㅇ 전자우편 : tw1205@korea.kr   ㅇ 팩스 : 042-610-76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www.khs.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가유산청 자연유산정책과(전화 042-610-76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25-199호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2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초급간부 지원율 제고를 위하여 학사사관후보생 선발절차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제도의 정비 등을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임       2. 주요내용   가. 재학 중인 학사장교 지원자 필기시험 대체방안 마련(안 제6조제1호 전단)   1) 사관후보생 선발시 ‘졸업 후 학사장교’ 및 ‘학군장교’는 대학 학업성적으로 필기시험을 대체할 수 있으나, 재학 중에 사관후보생으로 지원한자는 해당 규정에 포함되지 않아서 선발시 필기시험을 시행   2) 「군인사법 시행령」상 4년제 대학 졸업자는 사관후보생으로 지원할 수 있고, 재학생은 예비장교후보생으로 선발되면 졸업한 후에 사관후보생이 되므로, 각군 참모총장이 판단하여 예비장교후보생의 필기시험을 대학 성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정 추진   나. 중복적이고 불필요한 규정 삭제(안 제6조제1호 후단)   1) 5급 공채시험 합격자의 필기시험 면제는 상위 규정인 「군인사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사법시험은 2017년도에 폐지되었으므로 관련 조문 삭제 필요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장관(참조 : 인력정책과)   ○ 전화 : 02-748-5132 (FAX : 02-748-5119)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국방부 인력정책과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보훈병원 의료수가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국가보훈부공고제2025-170호    「보훈병원 의료수가 기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2일 국가보훈부장관     보훈병원 의료수가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개정에 따라 행위 비급여 수가 목록, 약제 및 치료재료 비급여 수가 목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위 비급여 수가 목록 및 약제 및 치료재료 비급여 수가 목록 정비(별표3 및 별표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함(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보훈의료정책과)   - 전자우편 : psh134@korea.kr   - 팩스 : (044) 202-58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정책과[☎(044)202-5130, 팩스(044)202-58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건강과 질병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질병관리청공고제2025-240호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2일 질병관리청장     주간 건강과 질병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주간 건강과 질병 논문의 종류 및 논문 투고 방법, 작성기준 등을 현행화 및 명확화하기 위한 정비를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논문의 구성을 현행에 맞도록 감시 보고, 조사 보고, 집단발병 보고, 정책 보고, 권고 보고, 연구논문 등으로 세분화(안 제3조)   나. 논문 투고 방법을 온라인 투고시스템으로 제출하도록 현행화 및 작성 기준을 별표에서 온라인 투고시스템 게시로 개선하여 원고 투고자의 편의 향상(안 제7조, 별표)   다. 논문 투고 시 저작권양도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출판물 저작권의 귀속을 명확화(안 제12조)   라. 본문 내 ‘원고’를 ‘논문’으로 수정하여 일관성 있도록 용어를 정비하고, ‘원고료'를‘투고료’로 문구를 수정 등 (안 제1조, 안 제5조, 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질병감시전략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배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pass233@korea.kr   2) 우편: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질병감시전략담당관   3) 팩스: 043-719-756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질병감시전략담당관(전화 043-719-7557)로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제2025-396호    「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2일 환경부장관     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하천법」 개정(’22.6.10.)에 따라 하위법령의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일시적 하천수 사용신고(허가량 평균 100㎥/일 이하) 대상자는 사용기간과 목적에 따라 사용량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하천수 사용 현황 관리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하천법」 인용조문 정비(안 제1조, 제12항 제2항)   「하천법」 제50조의 개정 조문에 맞추어 목적(제1조) 일시적 하천수 사용신고(제12조 제2항) 인용조문을 현행화하여 적용하고자 함   나. 일시적 하천수 사용신고 대상의 탄력 적용(안 제12조 제1항)   일시적 작업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 기간과 목적에 따라 사용량을 탄력적으로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 추가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반영한 의견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거나, 환경부 물재해대응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730호 환경부 물재해대응과   - e-mail : osh9003@korea.kr   - 연락처 : 044-201-7663, 팩스 : 044-201-7650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 → 환경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과천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과천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주요내용과 입법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단체에서는 2025. 7. 2.(수)까지 과천시청 세무과(시세팀)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과천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주요내용과 입법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단체에서는 2025. 7. 2.(수)까지 과천시청 세무과(시세팀)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5. 6. 12.(목) ~ 6. 16.(월) 다. 입법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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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위법령 제때 마련 현황 ( 2025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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