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공고제2025-17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1일 경찰청장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청 소속기관에 경찰서를 신설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44명(총경 1명, 경정 8명, 경감 15명, 경위 7명, 경사 4명, 경장 3명, 순경 2명, 6급 행정주사 1명, 7급 행정주사보 1명, 8급 행정서기 1명, 9급 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2025. 8. 5. 공포·시행 예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선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739)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andysjh95@police.go.kr   - 팩스 : 02-3450-378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전화 02-3150-1157, 팩스 02-3150-37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및 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25-142호    「중국 및 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1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중국 및 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관세법」제51조에 따라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중국 및 대만산 석유수지」의 경우 2024년 8월 2일부터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위한 무역위원회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덤핑으로 인하여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받았다는 무역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동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 및 대만산 석유수지(「관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3911.10.1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로 함. 다만, 연화점이 130℃ 이상인 C9 계열 탄화수소계 합성수지는 제외함.   나. 적용 기간은 동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5년간임.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공급자에 따라 2.26%~18.52%로 함.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   공급국   공급자   덤핑방지   관세율(%)   중국   1. 다음 각 목의 회사와 그 관계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헝허(Henghe Materials & Science Technology Co., Ltd.)   나. 용화(Ningbo Yonghua Resin Co., Ltd.)   다. 헝허 난징(Henghe (Nanjing) Materials Technology Co., Ltd.)   3.07   2. 다음 각 목의 회사와 그 관계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텐진루화(Tianjin Luhua Hongjin New Material Technology Co., Ltd.)   나. 우한루화(Wuhan Luhua Hongjin New Material Co., Ltd.)   다. 쯔보루화(Zibo Luhua Hongjin New Material Group Co., Ltd.)   라. 푸젠루화(Fujian Fuhua Luhua New Material Co., Ltd.)   마. 상해루화(Shanghai Luhua Chemical Technology Co., Ltd.)   바. 청도루화(Qingdao Yanggu Luhua New Materials Co., Ltd.)   3.50   3. 진하이(Ningbo Jinhai Chenguang Chemical Corporation)와 그 관계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2.26   4. 그 밖의 공급자   3.50   대만   5. 다음 각 목의 회사와 그 관계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아로켐(Arochem Corporation)   나. 웬량(Yuen Liang Industrial & Co., Ltd.   7.07   6. 추엔화(Chuen Huah Chemical Co., Ltd.)와 그 관계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18.52   7. 그 밖의 공급자   7.07   비고: 제4호 또는 제7호의 공급자가 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또는 제6호의 공급자와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제4호 또는 제7호의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에도 불구하고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한다.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전자우편:s9802102@korea.kr, FAX:044-215-807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청공고제2025-270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1일 산림청장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산림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중 2명(5급 1명, 6급 1명)은 존속기한을 2025년 7월 31일에서 2027년 7월 31일까지, 2025년 7월 29일에서 2027년 7월 29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고, 1명(7급 1명)은 감원하며, 산림청에 목재산업 및 국산목재 이용 기반 마련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8년 7월 29일까지 존속하는 인력 1명(8급 1명)을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는 한편,   산림청 소속기관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1명(8급 1명)을 감원하고, 산림청 소속기관인 지방산림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8급 1명, 9급 1명)을 과학기술직군·행정직군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ldg01@korea.kr   ㅇ 팩스 : 042-472-322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40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환경측정분석사 검정관리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립환경인재개발원공고제2025-19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 검정관리운영규정」(국립환경인재개발원 예규 제36호, 2024.7.17.)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0일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환경측정분석사 검정관리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응시료 감액 및 환불에 관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및 수험자 입실시간, 답안 공개기간 변경, 결격사유 기준일 명확화, 환경부 직제 개정에 따른 현행화     2. 주요내용   ○ 결격사유 적용 기준일 명확화(안 제5조)   - 환경측정분석사 자격 취득 결격사유의 적용 기준일을 합격 발표일로 명시   ○ 환경부 직제개정('25)에 따른 당연직 직위 변경(안 제8조제2항제2호)   - 「환경부와 그소속기관 직제」개정(대통령령 제35303호, '25.2.25.)에 따라 환경측정분석센터장을 "환경표준연구과장"으로 변경   ○ 응시료 환불 및 감면에 관한 일부조항 신설(안 제14조)   - 응시료 100분의 50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청년   - 응시료 전액 반환 :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외조부모, 형제자매의 사망으로 시험에 응시 못 한 경우   ○ 수험자 입실시간 변경(안 제33조)   - 시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수험자가 통보받은 시간 이후에는 입실할 수 없음   ○ 답안지 공개기간 수정(안 제43조)   - 수험생이 시험 준비에 참고하도록 최종답안 공개기간 제한 삭제     3. 의견제출   ○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5.7.28(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인재개발원장(교육기획과, 전화: 032-560-7790 / FAX: 032-568-2047 / e-mail: wndus99@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환경측정분석사 검정관리운영규정」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홈페이지(https://ehrd.me.go.kr) 및 환경측정분석사 홈페이지(https:/qtest.me.go.kr)에 게재되어 있음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5-91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0일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배출처리설비 적절성 평가 및 응급조치계획에 가스공급설비의 관리체계를 포함하는 법제화 추진     2. 주요내용   가. 캐비닛형 가스공급설비 정의 마련   나. 배출물질 처리시설 현황 작성 항목 명확화   다. 반도체·디스플레이 가스공급설비 배출 설비특성 고려 작성 툴(행정서비스) 인정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5년 7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참조: 사고예방심사2과)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   ○ 메일 : egchang03@korea.kr   ○ 전화 : 043-830-4316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http://nics.me.go.kr)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25-911호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공 마이데이터 제도 운영 상 일부 사항을 개선하고 추가된 본인정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본인정보 제공시스템 일시 중단 규정 신설(안 제12조제2항)   나. 행정안전부가 묶음정보에 포함되는 본인정보 목록을 공개하도록 함(안 제22조제5항)   다. 보안저장소 관련 규정 정비(안 제27조)   라. 본인정보의 파기 규정 신설(안 제27조의2)   마. 정보주체의 요구에 의한 제공 대상 본인정보 추가(안 별표 1)   - 누계 199종 → 226종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행정정보공유과)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공공서비스국 행정정보공유과)   - 전자우편 : kwpark73@korea.kr   - 팩스 : 044-204-89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유과(전화 (044) 205 - 28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5. 7. 31.(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개정안에 대한 구민의견을 널리 수렴할 수 있도록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등 홍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5. 7. 11.(금) ~ 2025. 7. 31.(목) [2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 강남구 구보, 강남구 홈페이지 등 공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광진흥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광진흥 조례」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5. 7. 31.(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개정안에 대한 구민의견을 널리 수렴할 수 있도록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등 홍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5. 7. 11.(금) ~ 2025. 7. 31.(목) [2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 강남구 구보, 강남구 홈페이지 등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 2.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광진흥 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의견서. 끝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5.7.31.(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개정안에 대한 구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5. 7. 11.(금) ~ 2025. 7. 31.(목), 2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 강남구 구보 및 강남구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의견서 1부. 끝.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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