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공고제2025-14호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9일 경찰청장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흉기난동 범죄의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총포뿐만 아니라 도검ㆍ석궁 등의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도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도검ㆍ석궁 등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이를 갱신하도록 하며, 총포ㆍ도검ㆍ석궁 등 소지자의 결격사유 대상 범죄에 스토킹 범죄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656호, 2025. 1. 7. 공포, 2026. 1. 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화약류 사용자의 경우 화약류의 발파 작업일지를 작성하도록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을 정하고, 경찰청장이 그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의5 및 제6조의6),   1) 법 제3조의2 개정으로, 기존 총포뿐만 아니라 화약류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밖에 포함될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   2) 제6조의5에 따른 연간 점검계획을 기준으로 「세부 안전관리 계획」에 포함될 점검대상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   나. 시행령에서는 소지허가 관련 정신질환 결격사유로 치매,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총포’의 안전한 사용을 확신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데, 총포화약법 제13조에서는 소지허가 관련 정신질환 결격사유를 전체 무기류(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및 석궁)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법과 시행령 간 모순되는 사항을 개정(안 제14조의2)   다.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화약류를 사용할 수 있는 자를 규정(안 제15조 제14호)   1) 법 제3조는 국민 누구나 화약류 허가 없이 야간 차량 사고ㆍ고장에대비하여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를 판매ㆍ소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이와 달리, 시행령은 수량에 따른 조건부 허가를 요구하고 있어 법률 취지에 맞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15조)   라. 위임 법률 개정에 따라 화약류 관련 기술적 기준을 삭제하고 시행규칙에 규정하도록 함(현행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삭제)   마. 화약류 사용자의 경우 화약류의 발파 작업일지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8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 범죄예방정책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 sky9207@police.go.kr   - 팩스 : 02-3150-396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전화 (02) 3150 - 1361, 팩스 02-3150-39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공고제2025-15호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9일 경찰청장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흉기난동 범죄의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총포뿐만 아니라 도검ㆍ석궁 등의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도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도검ㆍ석궁 등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이를 갱신하도록 하며, 총포ㆍ도검ㆍ석궁 등 소지자의 결격사유 대상 범죄에 스토킹 범죄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656호, 2025. 1. 7. 공포, 2026. 1. 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총포ㆍ화약류 등의 제조ㆍ판매ㆍ소지 등 허가신청 시 제출하는 신체검사서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화약류를 차량으로 운반할 때 경계요원을 탑승토록 하는 의무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총포ㆍ화약류 등의 제조ㆍ판매ㆍ소지 등 허가신청 시 제출하는 신체검사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의 유효기간 설정 및 신체검사서 진단서 발급기관을 확대함(제5조제2항1호, 제5조의2제1호, 제6조제1항제1호, 제16조제2항제1호, 제21조제4항제1호 및 5호ㆍ제5항제1호ㆍ제7항, 제34조제2항제1호, 제42조제2항제1호, 제43조제1항제1호)   1) 신체ㆍ정신 건강 진단서류의 합리적인 인정기준일을 설정하여 치안 행정업무의 대국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 불편 개선   2) 신체검사서 발급기관을 종합병원ㆍ병원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허가를 발급받고자 하는 국민에게 불편이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국가건강검진이 가능한 검진기관이라면 신체검사서 발급이 가능토록 개선   나. 총포 등 판매소의 구조ㆍ시설 또는 설비의 경미한 변경사항의 경우 기존의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고, 경미한 변경사항의 내용을 구체화함(제16조의2)   다.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 시 정신질환 여부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제21조)   라.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허가갱신에 대한 요건을 규정함(제28조)   마. 위임 법률 개정에 따라 기존 시행령에 규정된 화약류 관련 기술적 기준을 시행규칙에 규정하도록 함(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7까지, 제30조의2,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5까지, 별표 10의2)   바. 별표 및 별지 중 일부 양식에 대해, 구법 명칭인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등 표기를 현행법 명칭으로 현행화하고, 첨부서류 등 내용을 개정 시행규칙에 맞게 변경(별표 14, 별지 제1호, 제1호의2, 제2호, 제3호, 제4호, 제4호의2,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 제10호, 제10호의2, 제10호의3, 제11호, 제12호, 제12호의3, 제13호, 제13호의2, 제14호, 제15호, 제16호, 제17호, 제17호의2, 제18호, 제19호, 제20호, 제21호, 제22호, 제23호, 제24호의2, 제25호, 제27호, 제27호의2, 제29호, 제34호의4, 제35호, 제36호, 제39호, 제40호, 제41호, 제43호, 제44호, 제45호, 제46호, 제47호, 제48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 범죄예방정책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 sky9207@police.go.kr   - 팩스 : 02-3150-396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전화 (02) 3150 - 1361, 팩스 02-3150-39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5-910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37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생활물류 쉼터가 종사자 휴식, 운송수단 정비 등 그 기능을 고려하여 설치ㆍ운영될 수 있도록 생활물류 쉼터 설치ㆍ관리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9일까지 우편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정책팀   (전화 044-201-4156, 팩스 044-201-5601)     3. 그 밖의 사항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정책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5-88호    「화학물질관리법」제54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9일 화학물질안전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개정「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제4의3에 따라 법 제54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검사·안전진단에 따른 수수료에 관한 기준을 위임한 것으로, 이번 개정 내용은 고시 제정, 시설 유형별 공량 구분, 유해성에 따라 차등화된 공량 기준 마련, 지하 저장시설의 공량·용량 및 시설규모 보정계수, 기타 운영상 미비사항 등 보완에 해당됨     2. 주요내용   가. 고시 제정(안 고시전문)   나. 시설 유형별 공량 구분([별표 1], [별표 2])   다. 유해성에 따라 차등화된 공량기준 마련([별표 1], [별표 2]   라. 지하 저장시설의 공량, 용량 및 시설규모 보정계수 ([별표 1], [별표 2])   마. 기타 운영상 미비사항(안 제5조, [별표 1])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고시」제정(안)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안전제도개선팀 TF   -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1로 270, 화학물질안전원   - 메일 : safety11@korea.kr   - 전화 : 043-830-4386   - FAX : 043-830-4398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5-89호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9일 화학물질안전원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에 따른 「화학물질관리법」하위법령 개정 추진으로, 시행규칙 별표5 제4호에 따라 위임된 취급시설의 안전확보를 위한 기술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 내용은 용어정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관리기준에 관한 검사표를 이관한 것에 해당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정의(제2조)   나. 검사표(검사결과서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 이관(안 제12조)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개정(안)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안전제도개선팀 TF   -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1로 270, 화학물질안전원   - 메일 : safety11@korea.kr   - 전화 : 043-830-4386   - FAX : 043-830-4398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5-90호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9일 화학물질안전원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유독물질 지정 관리체계 개편에 따른 「화학물질관리법」하위법령 개정을 추진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5 비고 제4호에 따라 위임된 취급시설의 안전확보를 위한 기술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내용은 용어정의(단순 문구수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에 관한 검사표를 기관하여 개정내용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정의(안 제2조)   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의 별지 제12호, 제21호, 제27호 서식을 이관(안 제13조,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3. 의견 제출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5년 7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참조: 화학안전제도개선TF)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등   1) 전자우편(이메일) : hopark@korea.kr   2)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1로 270   3) 팩스 : 043-830-4398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안전제도개선TF(전화 : (043) 830 - 438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nics.me.go.kr)에 게재(알림마당→법령정보→안전원 고시/예규/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전부개정지침안 행정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고자 하니, 홍보과에서는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동)에서는 관련(직능)단체 및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전부개정지침안」행정예고 2. 공 고 일 : 2025. 7. 9.(수) 3. 기 간 : 2025. 7. 9.(수) ~ 7. 29.(화) 4. 방 법 : 구보, 구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행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 1부. 2.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전부개정지침(안) 1부. 끝. 「법령 개정 사항 등 반영을 위한 1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니 홍보과에서는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동)에서는 관련(직능)단체 및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법령 개정 사항 등 반영을 위한 1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 공 고 일 : 2025. 7. 9.(수) 3. 기 간 : 2025. 7. 9.(수)~7. 29.(화) 4. 방 법 : 구보, 구 및 각 동주민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공고문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법령 개정 사항 등 반영을 위한 1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법령 개정 사항 등 반영을 위한 4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니 홍보과에서는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동)에서는 관련(직능)단체 및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법령 개정 사항 등 반영을 위한 4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2. 공 고 일 : 2025. 7. 9.(수) 3. 기 간 : 2025. 7. 9.(수)~7. 29.(화) 4. 방 법 : 구보, 구 및 각 동주민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공고문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법령 개정 사항 등 반영을 위한 4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 1부. 끝.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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