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5-964호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자동차의 핵심 기술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급속히 전환되고 통신을 활용한 외부와의 연결 기능이 확산됨에 따라, 해킹 등의 사이버공격·위협으로부터 자동차의 사이버보안을 확보하고 자동차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관리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와 관련,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자동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준수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298호, 2024. 2. 13. 공포, 2025. 8. 14.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인증의 취소 및 효력정지의 기준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자율주행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시자치시 도움 6로 11, 6동 349호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정책과   - 전자우편 : jimhwang@korea.kr   - 전화(☎) 044-201-3854 / 팩스 044-201-5587 * 팩스로 보내실 경우 사전에 연락부탁드립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467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345kV 이상 국가기간 전력망의 적기 확충을 위하여 국가 주도의 새로운 거버넌스 신설, 초장기 전력망 기본계획 수립, 인허가 의제 확대 등 인허가 신속처리, 주민 및 지자체에 대한 보상·지원 강화 등을 내용으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0844호, 2025. 3. 25. 공포, 2025. 9. 26. 시행)됨에 따라, 각종 서식, 공청회 진행방법, 토지 보상 가산지급 기간, 분할 지급의 기준, 정보공개의 대상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시계획의 승인·변경 승인 신청서 등 서식   나. 공청회의 개최 요구 요건 및 진행 방법 등   다. 토지 보상 가산지급 기간, 분할지급의 기준 등   라. 정보공개의 대상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9. 8.(월)   나.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마.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 유용상 사무관 앞   - 전화 : 044-203-3931   - 팩스 : 044-203-4756   - 이메일 : yys7856@korea.kr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539호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ㆍ보존 또는 관리로 인한 화재 등으로 타인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972호, 2025. 5. 27. 공포, 2025. 11. 28. 시행)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에서 규정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 이외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신고 의무 대상을 주차대수 50대 이상의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 등 13종 시설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로 규정(안 제10조의2)   나. 책임보험의 종류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으로 정하고, 보상한도액, 가입ㆍ재가입 시기를 규정(안 제10조의3)   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미신고의 경우 과태료 50만원, 책임보험에 미가입하는 경우 과태료 200만원 부과 규정(별표 5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 전자우편 : yuyoungshin@korea.kr   - 전화 : 044-203-3984, 팩스 : 044-203-47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예산ㆍ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044-203-3984, 팩스 044-203-476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자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연령, 학력, 소득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법무부공고제2025-262호    「출입국관리법시행령[별표1의2] 거주(F-2) 자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연령, 학력, 소득 등에 관한 기준 고시(법무부고시 제2021-494호)」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9일 법무부장관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자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연령, 학력, 소득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업의 인재유치 경쟁력 강화 및 고소득?고숙련 인재에 대한 선별적 혜택 부여를 위한 점수제 시스템 운영을 위해 개정사항을 고시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어업기업 관리자(E-7-1) 및 해기사(E-5)에 대한 국내 체류기간 충족 요건 완화   - 국제상선 승선 등의 사유로 출국한 기간은 국내 체류기간에 포함   나. 점수제 항목별 평가 기준 정비   - 사회봉사 활동 가점부여 기준과 점수표 명확화   - 우수대학 가점 부여 기준 명확화   - 형사처벌 전력 감점 해석기준 명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8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체류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종합청사 법무부 체류관리과   ○ 전자우편: korboy11@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체류관리과(02-2110-406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 개정안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자료 -> 법령정보 -> 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근접 및 밀집지역에 대한 지원금 가산액 결정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530호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근접 및 밀집지역에 대한 지원금 가산액 결정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근접 및 밀집지역에 대한 지원금 가산액 결정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취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25.3.25)으로 국가기간 전력망 주변지역 중 근접 및 밀집지역에 대한 「송전설비주변법」 대비 특별한 지원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원 특례의 대상, 산정 기준, 방법 등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근접 및 밀집 지역 가산액 지급지역에 대한 사항   ○ 근접, 밀집 지역 또는 근접이면서 밀집 지역 가산액의 산정에 대한 사항   ○ 가산액의 지원방법에 대한 사항     3. 붙임   가.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근접 및 밀집지역에 대한 지원금 가산액 결정기준 제정(안)   나.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4. 의견제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 8. 19.(화)   나.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실 전력계통혁신과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우 30118)   ○ 전 화 : 044-203-3931 (Fax. 044-203-4756)   ○ 이메일 : yys7856@korea.kr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주변지역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531호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주변지역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주변지역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취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25.3.25)으로 국가기간 전력망 주변지역 주민 등이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협동조합의 운영 원칙, 지원 사업 등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지원대상 협동조합, 조합 운영의 기본원칙 등에 대한 사항   ○ 행정지원, 재정 지원, 행정적 지원, 선하지 매수 토지의 임대 등 협동조합 지원에 대한 사항     3. 붙임   가.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주변지역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기준 제정(안)   나.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4. 의견제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 8. 19.(화)   나.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실 전력계통혁신과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우 30118)   ○ 전 화 : 044-203-3931 (Fax. 044-203-4756)   ○ 이메일 : yys7856@korea.kr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경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경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경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나. 예고방법 : 경산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읍면동 게시판 게시 다. 예고방법 : 2025. 7. 29. ~ 8. 8.(10일간) 2. 본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구보게재 의뢰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7월 29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공동주택 지원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여 입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안정적 정주여건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사업자 선정방법 신설(안 제7조의2) 나.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선정·심의 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근거 신설(안 제7조의3) 다. 공동주택단지안의 시설물 관리를 위한 비용 지원심사 기준 개정 (별표1) 라. 기타 조문 정비 3. 입법예고기간 : 2025. 7. 29. ∼ 2025. 8. 18. (20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25년 8월 18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 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편번호 55738 /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건축과 다.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이메일(98arch@korea.kr), fax(063-620-6592), 직접 방문 등 5.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건축과 주거지원팀(☎063-620-659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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