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5-962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시설물 관리주체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553호, 2024. 12. 3. 공포, 2025. 12. 4. 시행)됨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실시 대상, 긴급안전조치 및 보수·보강 등 의무 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시설물 보수·보강 의무이행 기한 및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시설물 관리주체의 원활한 안전관리를 도모하고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정밀안전진단 실시 대상 규정(안 제10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안전등급 D·E등급으로 지정된 제2종시설물 및 준공 후 30년이 경과된 이후 정밀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제2종시설물이나 제3종시설물 중 안전등급 C·D·E등급으로 지정된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 실시 의무를 규정함   나. 긴급안전조치 및 보수·보강 등 의무 대상 규정(안 제18조의2 신설)   시설물이 안전등급 D·E등급으로 지정된 경우, 긴급안전조치 및 보수·보강 등을 실시하도록 하여 취약시설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다. 시설물의 보수·보강 의무 기한 단축(안 제19조 개정)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조치 의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조치에 착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착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조치를 완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취약시설물의 신속한 보수·보강을 통한 공중의 안전 확보를 도모하고자 함   라.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요건 변경(안 제37조 개정)   현행 규정은 시설물 사고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 또는 실종자가 3명 이상인 경우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 규정은 사망자 또는 실종자가 1명 이상인 경우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의 조사 대상 사고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시설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49호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시설안전과   ㅇ 전자우편 : duddls0328@korea.kr   ㅇ 팩스 : 044-201-55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전화 044-201-45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5-977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준공 후 30년 이상이 경과된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3종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 실시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553호, 2024. 12. 3. 공포, 2025. 12. 4. 시행)됨에 따라, 안전점검뿐만 아니라 정밀안전진단을 통해서도 제3종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시설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49호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시설안전과   ㅇ 전자우편 : duddls0328@korea.kr   ㅇ 팩스 : 044-201-555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전화 044-201-45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5-331호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이 개정(법률 제19920호, 2024. 1. 2. 공포, 2026. 1. 3. 시행)됨에 따라 체외진단의료기기 성능평가의 기준 및 방법, 신청 절차,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한 세부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능평가 기준 및 방법(안 제38조의2)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17조의3제제1항 및제2항에 따라 성능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기법」에 따른 기준규격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성능평가를 위해 정한 기준 및 방법을 적용하도록 함.   나. 신청에 의한 성능평가의 절차 등(안 제38조의3)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성능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위탁기관에 기술문서, 검체, 표준물질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다. 성능평가 업무의 위탁(안 제38조의5)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17조의3제6항에 따라 법 제17조의3제1항·제2항에 따른 성능평가 업무를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시험·검사 또는 진단·검사 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진단기기정책과   - 전자우편: ljhyune@korea.kr   - 팩스: 043-719-3730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정보 → 입법 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진단기기정책과(전화: 043-719-3743, 팩스: 043-719-37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국방부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방부공고제2025-266호     「국방부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31일 국방부장관     국방부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軍 내·외 기술 환류 촉진 등을 위한 국방부 본부 국장급 개방형 직위 지정(첨단전력기획관) 관련「국방부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훈령」일부개정안임.     2. 주요내용   가. 첨단전력기획관 개방형 직위 지정 (제17조의5)   나. 개방형 직위 지정에 따른 직위현황 최신화 (별표5-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20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부서의 경우 문서로 발송), 소속기관,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하는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국방부 운영지원과   ○ 전자우편 : msharprose@korea.kr     4. 그 밖의 사항   일부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s://www.mnd.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석면함유가능물질 수입·생산 승인 업무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제2025-502호    환경부 석면함유가능물질 수입·생산 승인 업무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31일 환경부장관     석면함유가능물질 수입·생산 승인 업무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석면안전관리법」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석면함유가능물질 수입·생산 승인에 관련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업무지침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수입, 생산 승인에 대한 업무 절차 및 재검토기한(안 Ⅱ-1·2, 안 Ⅲ-1·2, 안 Ⅳ-1)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8월 22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1) 우편 :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11층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2) 이메일 : darkmage12@korea.kr     4. 그 밖의 사항   문의 사항은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044-201-6822)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에 개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석면함유가능물질 조사·분석을 위한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제2025-503호    환경부 석면함유가능물질 조사·분석을 위한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31일 환경부장관     석면함유가능물질 조사·분석을 위한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석면안전관리법」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석면함유가능물질 수입·생산 승인에 관련한 업무 처리 시 기존에 명시된 분말 또는 괴 상태 이외의 액상 형태 물질 분석을 위한 시료채취 및 전처리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석면함유가능물질 수입·생산 시 액상의 형태를 가진 물질에 대해 분석을 위한 시료채취 및 전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3조제1호‘가’목, 안 제7조제2항, 안 제8조제2항, 안 제9조제3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8월 22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1) 우편 :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11층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2) 이메일 : darkmage12@korea.kr     4. 그 밖의 사항   문의 사항은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044-201-6822)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에 개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전화 녹취시스템 운영 규정」제정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전화 녹취시스템 운영 규정 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31일 관 악 구 청 장 광명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광명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 광명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2. 구 분: 일부 개정 3. 입법예고: 2025. 7. 31. ~ 2025. 8. 19. [20일간] 4. 주요내용: 붙임 참고 붙임 광명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괴산군 성불산 산림휴양단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괴산군 성불산 산림휴양단지 운영·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7. 31. ~ 2025. 8. 20. (20일간) 2.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공고 붙임 괴산군 성불산 산림휴양단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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