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공고제2025-255호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8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생들에게 마약중독 예방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에 대한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학교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마약류에 대한 중독·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을 시행하는 전 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도록 하고, 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 예방교육 전문가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마약류에 대한 중독·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 수립 시기(안 제22조의 4 제1항)   교육부장관은 법 제9조의3제5항에 따른 마약류에 대한 중독·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을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   나. 마약류에 대한 중독·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에 포함되어야 내용(안 제22조의 4 제3항)   마약류에 대한 중독·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에는 학년별 주요 교육내용,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예방교육 전문가 지원, 교육 담당 교원 연수계획 등 포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todosepasa@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전화 : 044-203-6540, 65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공고제2025-256호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8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생들에게 마약중독예방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은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중독예방교육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학교의 장은 동 추진계획에 따라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토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학교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학교의 장은 마약중독예방교육을 매 년 마다 실시하되, 수업, 교내외 체험교육 또는 현장학습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마약중독예방교육의 실시 시기(안 제10조의3제1항)   학교의 장은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약중독예방교육을 매 년 마다 실시   나. 마약중독예방교육의 실시 방법(안 제10조의3 제2항)   마약중독예방교육은 교과 또는 창의적체험활동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 및 관계기관에서 지원하는 마약중독예방교육 전문가에게 요청 가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todosepasa@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전화 : 044-203-6540, 65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5-958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에 필요한 행정ㆍ기술 등에 관한 사항의 지원업무를 법 제19조의4에 따른 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에 위탁하여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체계적으로 조성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별표 3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표의 제2호에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에 필요한 행정ㆍ기술 등에 관한 사항의 지원” 위탁업무를 신설하고, 해당 호의 “위탁 대상기관·단체의 범위”를 “지원기관”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시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 전자우편 : zeusblue@korea.kr   - 팩스 : 044-201-55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전화 044-201-4973, 팩스 044-201-55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음주운전 방지장치 경찰청 규격 제정안 행정예고 ⊙경찰청공고제2025-19호    「음주운전 방지장치 경찰청 규격」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8일 경찰청장     음주운전 방지장치 경찰청 규격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도로교통법」제50조의3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는 운전자등의 준수사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2항(음주운전 방지장치), 제33조의4(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설치기준)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세부장치와 기능에 대한 세부기준은 경찰청장이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 (안 Ⅰ.)   - 본 규격은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성능 및 기능, 설치 및 등록, 시험 및 검사, 교정 등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성능 및 기능이 검증된 제품의 설치를 통해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판매자·구매자·이용자 등에게 정보를 제공함이 목적이라는 점을 규정   나. 용어의 정의 (안 Ⅱ.)   - 음주운전 방지장치, 혈중 알코올 농도, 검사, 교정, 보정 등 규격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   다. 적용 범위 (안 Ⅲ.)   - 규격의 적용범위를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용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사업자가 임의적으로 사업용 자동차에 설치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로 규정   라.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구성, 기능, 형식 및 특성 (안 Ⅳ.)   - 운전자의 호흡을 통해 시료를 채취하고, 시료에 포함된 알코올 농도를 분석하여 측정값이 법정 허용값 미만(통과) 또는 이상(실패)인지를 표시하며, 시동을 차단 또는 비차단할 수 있어야 하는 등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품에 요구되는 형식과 음주호흡 분석기, 제어장치, 운행기록 저장부, 카메라 등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품이 갖추어야 할 기능 등을 규정   마.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성능기준 (안 Ⅴ.)   -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구성하는 음주호흡 분석기, 제어장치, 운행기록 저장부, 카메라의 기능 및 성능기준을 규정   바. 설치기준 및 방법 등 (안 Ⅵ.)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9에서 정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설치 기준 및 방법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   사. 운행기록 제출 (안 Ⅶ.)   - 운행기록은 경찰청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지정한 인력과 장소를 통해 수거하되, 수거 즉시 경찰청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 서버에 저장하도록 하며, 운행기록이 서버에 저장이 완료된 것이 확인된 후, 운행기록 저장부를 초기화하여 다음 제출 기간까지의 운행기록 저장에 지장이 없도록 규정   아. 인증 (안 Ⅷ.)   -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인증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며, 인증 조건, 시험항목 및 주기를 규정   자. 유지보수, 검사 및 교정 (안 Ⅸ.)   - 운영기관, 유지보수, 검사 종류 및 항목, 음주호흡 분석기의 교정, 교정 종류 및 방법을 규정   차. 통신 (안 Ⅹ.)   - 정보전송 절차도 및 통신 프로토콜 규정   카. 부록 (안 별표 1.부터 별표 3.)   - 운행기록, 운영기준 예시, 용어추가 설명에 대해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생활안전교통국 교통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 acepollej@police.go.kr   - 팩스 : 02-3150-3851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ce.go.kr)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3150-0659, 팩스 02-3150-38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 및 관리지침안 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5-959호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 및 관리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 및 관리지침안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의 지정에 필요한 요건, 절차 등 세부사항을 정하는 한편, 특화단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및 스마트도시산업 육성에 필요한 공공과 민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특화단지를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산업 생태계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지침의 목적과 적용범위,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국토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특화단지의 요건과 특화단지 지정 등에 필요한 각종 제출서류를 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화단지 지정 등에 관한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으며,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알릴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여야 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특화단지의 체계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한 관리권자의 역할과 책임, 관리지침의 수립 및 관리업무의 위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마. 관리권자는 특화단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위한 운영협의회의 역할을 규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바. 특화단지가 지정기준에 적합하게 관리ㆍ운영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기 위해, 관리권자가 시행계획의 이행 및 운영성과 등에 관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매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8월 18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경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붙임 양식 활용)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zeusblue@korea.kr   2)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21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경제과   3) 팩스 : (044) 201 - 5569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전화 : (044) 201-497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관측자료의 교환을 위한 관측기관 사이의 통신 송·수신 방식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기상청공고제2025-93호    「기상관측자료의 교환을 위한 관측기관 사이의 통신 송·수신 방식 고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5일 기상청장     기상관측자료의 교환을 위한 관측기관 사이의 통신 송·수신 방식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고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정보통신기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정보통신기술과   - 전자우편: kthmelove@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정보통신기술과(전화: 02-2181-072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곡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곡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 입법예고 내용 가. 자치법규명 : 곡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나. 예고기간 : 2025. 7. 28. ~ 2025. 8. 17.(20일간) 다. 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및 군보 라. 개정내용 : 붙임 참조 「광명시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광명시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 광명시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2. 구분: 일부개정 3. 입법예고: 2025. 7. 28.~8. 18.[21일간] 4. 주요내용: 붙임 참고 붙임 「광명시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가람 수변 역사누림길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가람 수변 역사누림길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5. 7. 28. ~ 2025. 8. 17.(20일간) 2. 예 고 안 : 붙임과 같음 3. 예고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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