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청공고제2025-113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2일 소방청장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립소방박물관 개관 및 운영에 필요한 정원 1명(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임업주사ㆍ간호주사ㆍ시설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학예연구사ㆍ기록연구사ㆍ시설연구사 또는 소방경 1명)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증원하고, 소방공무원 등 채용업무의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정원 2명(소방장 1명, 소방교 1명)의 직급을 2028년 6월 30일까지 상향 조정(소방위 1명, 소방장 1명)하며, 소방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ㆍ운영중인 구급역량개발팀의 명칭을 구급의료팀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2호   - 전자우편 : dynamic24@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전화 (044) 205 - 724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5-300호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허가 심사에 소요되는 예산의 규모를 고려하여 신약인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희귀의약품은 제외) 허가 심사 수수료를 인상하고, 인체세포등 관리업자 및 세포처리시설의 위반행위가 2개 이상일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첨단바이오의약품 신약 허가심사 수수료 인상(안 제41조, 별표4)   나. 인체세포등 관리업자 및 세포처리시설의 2개 이상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명확화(안 별표2)     3. 재입법예고안 변경내용   가. 신약 수수료 관련 서식 통합 (별표4)   나. 신속처리 대상 신약에 대한 수수료 명확화   다. 수수료 규정 적용 명확화를 위한 부칙(적용례, 경과조치) 추가   라. 행정처분 기준 문구 명확화 (별표2)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바이오의약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바이오의약품정책과   - 전자우편 : heeju0115@korea.kr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공고제2025-890호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2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폐지(「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25.4.22. 시행)를 계기로 하위법령 내 관련 조문을 개정(삭제)하는 한편,   여객선 안전운항관리체계와 보조항로 운영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을 보조항로 사업자로 선정 시 수의계약을 가능토록 하고 안전관리책임자의 구체적인 직무 범위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위임하는 등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조항로사업자 선정 시 경쟁입찰의 예외 조건 추가(안 제10조 제1항)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공공기관을 보조항로사업자로 선정 시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개정   나.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 범위 위임(안 제12조의4 제2항 신설)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두는 안전관리책임자의 구체적인 직무 범위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위임   다. 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납부 관련 조항 삭제(안 제12조의5 삭제)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폐지(‘25.4.22.)에 따라 하위법령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 전자우편 : kkang6209@korea.kr   - 팩스 : 044-200-57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전화 (044) 200-57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제2025-485호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9항, 법 제29조제5호 및 규칙 제31조제9호, 법 제3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8호, 법 제33조제1항 및 영 제13조제4호와 관련한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1-89호)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2일 환경부장관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 하위법령 개정(`25.8.7 시행)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에 관한 세부 내용을 규정하고, 운영상 미비 사항 등 정비 필요     2. 주요내용   가. 영업허가 용어를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영업허가 등)로 변경하여 화학물질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함(안 제1조, 제2조, 제6조)   나. 영업허가 면제 기준이 규정수량으로 변경됨에 따라, 종전에 시행규칙에서 연간 사용량으로 영업허가를 면제하던 조항이 삭제되어 고시에도 이를 반영(안 제6조)     3. 의견제출 방법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5년 8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11층 환경부 화학안전과   - 전화 044-201-6836, 팩스 044-201-6830   - 전자우편 : moonyh92@korea.kr   - 전자공청회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 → 법령정보 → 입법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제2025-486호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2일 환경부장관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개정(`25.8.7 시행)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고시를 화학물질안전원 고시에서 환경부 고시로 변경 및 인용 별표 현행화 필요     2.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안전원고시에서 환경부고시로 변경   나.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인용 별표 현행화     3. 의견제출 방법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5년 8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11층 환경부 화학안전과   - 전화 044-201-6836, 팩스 044-201-6830   - 전자우편 : moonyh92@korea.kr   - 전자공청회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 → 법령정보 → 입법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기상청공고제2025-90호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2일 기상청장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의 기관장 변경(2024. 12. 23.)에 따라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 내용 중 대표자 성명을 현행화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지진화산기술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기상청 지진화산기술팀   - 전자우편: lysunny@korea.kr   - 팩스 : 02-841-76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지진화산기술팀(전화: 02-2181-009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창업허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창업허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기간: 2025. 7. 23. (수) ~ 2025. 8. 12. (화) (20일간) 2. 방법: 강서구보 및 강서구청 홈페이지 게재 3. 내용: 붙임문서 참고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서구 창업허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경산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경산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 례 명 :「경산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방법 : 경산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읍면동 게시판 게시 다. 예고기간 : 2025. 7. 23. ~ 8. 12.(20일간) 2. 본 입법예고에 대하여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방법 : 경산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읍면동 게시판 게시 다. 예고기간 : 2025. 7. 23. ~ 8. 12.(20일간)(※예고기간 수정) 2. 본 입법예고에 대하여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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