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무조정실공고제2025-92호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8일 국무조정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테러피해자의 실질적 지원 강화를 위해 테러로 인한 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지급 신청 기간 기준점 조항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지급신청서 內 안내사항 개정(안 별지 제3호 서식)   피해자의 실질적 지원 강화를 위해 피해지원금·특별위로금 지급신청서 內 안내사항 개정(테러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테러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테러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무조정실장(대테러센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508호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 전자우편 : jemenfous@korea.kr   - 팩스 : 02-2100-20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전화 (02) 2100 - 20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25-240호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8일 국방부장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의 감염병 예방 및 대응 능력 강화를 목표로 국방부장관이 군 감염병 관련 환자 정보 및 군 보건의료자원을 통합관리하는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을 위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법률 제20800호, 2025. 3. 18. 공포, 2025. 9. 19. 시행)이 개정되었음. 이에 따라 동법 신설 조항(12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시행령을 제정하고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개정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신설 조항(12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인 군감염병환자등·군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예방·관리·치료 업무에 필요한 자료(「군보건의료법」12조의2 제2항 제4호),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군보건의료법」12조의2 제3항 제4호),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감염병 관련 정보의 요청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군보건의료법」12조의2제5항)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보건복지관 감염병대응팀   - 전자우편 : 생략   - 팩스 : 02-748-66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감염병대응팀(전화 02-748-6784, 팩스 02-748-66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5-39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8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이하 “계속운전”이라 한다)하려는 경우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자력안전법」이 개정(법률 제20270호, 2025.1.21. 공포, 2026.1.1. 시행)됨에 따라,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의 계속운전에 관한 주기적 안전성평가 조문에 해당 법률 근거조항을 명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계속운전에 관한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위임 근거 명시(안 제36조제4ㆍ5항, 제37조제2항 및 제38조제2항)   1) 계속운전을 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주기적 안전성평가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었음.   2) 「원자력안전법」 개정으로 이러한 주기적 안전성평가 및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의 계속운전에 관한 주기적 안전성평가 조문에 해당 법률 근거조항(「원자력안전법」 제23조제1항 단서)을 명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중구 소월로 3 원자력안전위원회 (우편번호: 04528)   - 전자우편 : sjahn73@korea.kr   - 팩스 : (02) 6273 - 781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심사과(전화 (02) 397 - 7260, 팩스 (02) 6273 - 78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2)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소방청공고제2025-100호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2)」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8일 소방청장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2)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인명구조기구의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에 대하여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인용조문 정정 등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 개선하기 위해 화재안전기준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명구조기구 설치대상을 상위 법령과 동일하게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층으로 변경하고, 층마다 설치하는 개수를 정함 (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520호 소방분석제도과   - 전자우편 : alswjdrl@korea.kr   - 팩스 : 044-205-8915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전화 044-205-7531, 팩스 044-205-8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질판상제품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시험 인정단위 및 건축자재의 표지 부착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제2025-453호    목질판상제품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시험 인정단위 및 건축자재의 표지 부착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8일 환경부장관     목질판상제품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시험 인정단위 및 건축자재의 표지 부착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실내공기질 관리법」개정 사항(‘23.9)을 반영하여 고시 적용 대상 제품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자재 용어 정비(안 제1조 등)   -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23.9.14 공포, ‘24.3.15 시행)으로 인한 명칭 변경 반영(목질판상제품→표면가공 목질판상제품)   나. 지침 적용 대상 명확화(안 제3조)   - 표면가공 목질판상제품 중 중간재가 아닌 실내공간에서 사용되는 최종재에 지침이 적용됨을 명확하게 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7월 25일까지 환경부 생활환경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psy0325@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 팩스 : 044-201-6802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환경과(전화 : (044) 201 - 679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5-85호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제19조제2항, 제8항, 제23조제12항, 제27조제1항, 제7항, 제29조제1항에서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별 수량기준”을 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8일 화학물질안전원     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에 따른 「화학물질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제8항, 제23조제12항, 제27조제1항, 제7항, 제29조제1항에서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도록 한 “유해화학물질별 규정수량”을 마련하고 기존 규정수량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정된 화평법의 유해성분류에 따라 유해·위험성 그룹별 규정수량 산정표 마련   나. 개편된 유해성(급성, 만성, 생태)별로 규정수량을 정비하고, 최하위 규정수량 마련   다. 기존 시행규칙 [별표3의2] 사고대비물질 수량기준을 화학물질안전원고시로 통합ㆍ이관     3. 의견제출   이 제정 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참조 : 화학안전제도개선TF)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알림마당>법령정보>안전원공고 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안전제도개선TF   ○ 주소 : 충척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1로 270   ○ 메일 : dyjeon@korea.kr   ○ 전화 : 043-830-4382, FAX : 043-830-4398   ※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http://nics.me.go.kr)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을 폐지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고성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성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등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외 1건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5. 7. 29.(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외 1건 ○ 예 고 기 간 : 2025. 7. 8.~ 2025. 7. 29. ▶ 21일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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