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5-944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모듈러 등 탈현장 건축공법(OSC: Off-Site Construction)은 주택 등 건설에 필요한 주요 부재를 공장에서 사전 제작한 후 현장으로 운반·조립하는 방법으로 공기 단축, 품질 확보, 건설 공사현장 안전관리 강화 등 많은 장점이 있으며, 이를 평가·인증하기 위하여 공업화주택 인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다만, 공업화주택 인정제도의 인정 및 관리 절차, 평가기준 등이 장기간 개정 없이 유지됨에 따라 현행 제도운영 여건과 불일치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현행 규정은 라멘구조주택을 사전인정바닥(「주택법」 제41조에 따라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을 받은 바닥) 의무사용의 예외로 정하는 한편, 다시 공업화주택은 예외의 예외로 규정하여 라멘구조인 공업화주택에 사전인정바닥 사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는 공업화주택 인정을 통해 OSC공법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와 달리 공업화주택에만 보다 강화된 기준을 요구하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공업화주택 인정을 받은 라멘구조주택도 일반 라멘구조주택과 같이 사전인정바닥 의무사용의 예외규정을 적용하고, 공업화주택 인정의 연장 및 변경, 사후관리 등을 위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공업화주택 제도 전반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나. 난간 국기봉꽂이 설치에 관하여 현행 규정은 세대마다 난간에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되, 세대별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각 동의 지상 출입구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법령 상 국기봉꽂이 설치는 의무사항에 해당하나, 단서조항의 문구를 임의 규정으로 해석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세대별 국기봉꽂이 설치가 어려운 경우의 단서조항 문구를 의무규정으로 수정하여 동 규정의 해석을 명확히 하고, 국기 게양 활성화에 기여하고 함.   다. 공동주택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중 공용취사장은 입주자간 지속적 관계를 유지하고 소속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공용 식당은 규정 미비로, 설치할 수 없어 입주자의 커뮤니티 활동에 제약이 되고,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주택단지 내 공용식당을 설치할 수 있도록 주민공동시설의 정의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전인정바닥 의무사용의 예외 규정 적용(안 제14조의2제2호가목) 및 공업화주택 인정·관리 절차 내실화(안 제61조의2)   1) 현행 규정은 공업화 인정을 받은 라멘구조주택을 사전인정바닥 의무사용의 예외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으나, 이는 공업화주택 인정을 통해 OSC공법 등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제도 취지에 반하여 공업화주택에만 보다 강화된 기준을 요구하는 문제. 아울러 바닥충격음 사후확인제도 도입(’22년) 후 실제 세대에서 차음성능을 의무적으로 검사 중이므로 공업화주택만 예외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낮은 상황이므로 공업화주택을 예외규정에서 제외하는 조문을 삭제함   2) 현행 규정은 공업화주택 인정내용의 유지에 관한 사후점검, 연장 및 변경 등에 관한 절차가 필요함에도 규정이 미비. 특히 공업화주택 인정의 효력이 장기간(5년) 유지 되므로 유효기간 내 성능 및 생산능력의 확보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하는 절차가 필요함. 따라서 공업화주택 인정의 유효기간 연장, 인정 내용의 변경, 성능 및 생산능력에 대한 사후점검의 근거규정을 신설함   나. 국기봉 꽂이 설치에 관한 사항의 조문 수정(안 제18조)   1) 법령 해석에 관한 오해 소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세대별 설치가 어려운 경우, 각 동 지상출입구에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규정화   다. 주민공동시설에 “공용식당”을 추가(안 제2조)   1)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주민공동시설에 공용취사장은 포함하고 있으나 공용식당이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입주자의 커뮤니티 활동에 제약이 있으므로 주민공동시설의 세부시설에 “공용식당”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시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전자우편 : khs5186@korea.kr   - 팩스 : 044-201-56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 044 - 201 - 3367, 팩스 044-201-56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5-945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공업화주택 인정의 유효기간 연장 및 변경 등에 관한 「주택건설기준규정」의 개정에 따라 인정 연장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서식을 정함   또한, 사전인정 바닥구조( 「주택법」 제41조에 따른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을 받은 차단구조)의 적용 외에 현장성능검사 등을 통해서도 공업화주택의 음환경성능 확보 여부에 관한 검증이 가능하도록 공업화주택의 성능 및 생산기준 상 경량·중량충격음의 기준을 명시   나.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의 분류상 기존 “소형주택”이 “아파트형 주택”으로 대체됨에 따라 제6조의2제1항제3호의 “소형주택”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개정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시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전자우편 : khs5186@korea.kr   - 팩스 : 044-201-56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 044 - 201 - 3367, 팩스 044-201-56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25-144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3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라 ‘25년 존속 기한이 도래하는 15개 특례에 대한 「국유재산 특례 존치평가」를 시행한 결과, 존치 판정을 받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0개 법률에 따른 특례 중 사용료 감면 특례는 5년, 장기사용허가 특례는 8년을 각각 연장하고, 특례 활용 실적 등이 미흡하여 조건부 존치 판정을 받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에 따른 특례는 3년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국유재산조정과, 전화: (044)215-5254, 팩스: (044)215-8111, 이메일 주소: chual0106@korea.kr)에 제출하여 주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 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중앙동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조정과   - 전자우편 : chual0106@korea.kr   - 팩스 : 044-215-811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세부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조정과(전화 044-215-5254, 팩스 044-215-8111)로 문의하여 주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제2025-485호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9항, 법 제29조제5호 및 규칙 제31조제9호, 법 제3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8호, 법 제33조제1항 및 영 제13조제4호와 관련한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1-89호)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2일 환경부장관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 하위법령 개정(`25.8.7 시행)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에 관한 세부 내용을 규정하고, 운영상 미비 사항 등 정비 필요     2. 주요내용   가. 영업허가 용어를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영업허가 등)로 변경하여 화학물질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함(안 제1조, 제2조, 제6조)   나. 영업허가 면제 기준이 규정수량으로 변경됨에 따라, 종전에 시행규칙에서 연간 사용량으로 영업허가를 면제하던 조항이 삭제되어 고시에도 이를 반영(안 제6조)     3. 의견제출 방법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5년 8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11층 환경부 화학안전과   - 전화 044-201-6836, 팩스 044-201-6830   - 전자우편 : moonyh92@korea.kr   - 전자공청회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 → 법령정보 → 입법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제2025-486호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2일 환경부장관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개정(`25.8.7 시행)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고시를 화학물질안전원 고시에서 환경부 고시로 변경 및 인용 별표 현행화 필요     2.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안전원고시에서 환경부고시로 변경   나.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인용 별표 현행화     3. 의견제출 방법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5년 8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11층 환경부 화학안전과   - 전화 044-201-6836, 팩스 044-201-6830   - 전자우편 : moonyh92@korea.kr   - 전자공청회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 → 법령정보 → 입법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기상청공고제2025-90호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2일 기상청장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의 기관장 변경(2024. 12. 23.)에 따라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 내용 중 대표자 성명을 현행화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지진화산기술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기상청 지진화산기술팀   - 전자우편: lysunny@korea.kr   - 팩스 : 02-841-76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지진화산기술팀(전화: 02-2181-009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창업허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창업허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기간: 2025. 7. 23. (수) ~ 2025. 8. 12. (화) (20일간) 2. 방법: 강서구보 및 강서구청 홈페이지 게재 3. 내용: 붙임문서 참고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서구 창업허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경산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경산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 례 명 :「경산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방법 : 경산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읍면동 게시판 게시 다. 예고기간 : 2025. 7. 23. ~ 8. 12.(20일간) 2. 본 입법예고에 대하여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방법 : 경산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읍면동 게시판 게시 다. 예고기간 : 2025. 7. 23. ~ 8. 12.(20일간)(※예고기간 수정) 2. 본 입법예고에 대하여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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