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남양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 남양주시 공고 제2019-1716호(2019. 12. 12.) | 조례(폐지) | 접수기간 : 2019. 12. 12. ~ 2020. 1. 2. [마감]
  • 전화번호 : 031-590-4741 | 팩스번호 : 031-590-2429 | seung22@korea.kr | 조회수 : 684회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이전 글 : 광명시 노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다음 글 : 남양주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