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남원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남원시 공고 제2019-55호(2019. 12. 12.) | 조례(전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2. 12. ~ 2020. 1. 1. [마감]
  • 전화번호 : 063-620-5809 | 팩스번호 : 063-620-6854 | 조회수 : 518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이전 글 : 구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다음 글 : 완주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