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함안군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함안군 공고 제2019-1344호(2019. 12. 12.)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2. 12. ~ 2020. 1. 2. [마감]
  • 전화번호 : 055-580-4432 | 팩스번호 : 055-580-4409 | 조회수 : 605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이전 글 : 밀양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다음 글 :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