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양구군 청소년 활동 및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양구군 공고 제2019-917호(2019. 12. 13.) | 조례(제정) | 접수기간 : 2019. 12. 13. ~ 2020. 1. 2. [마감]
  • 전화번호 : 033-480-2266 | 팩스번호 : 033-480-2323 | 조회수 : 739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이전 글 : 속초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다음 글 : 원주시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육성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