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유성구 공고 제2019-1789호(2019. 12. 13.) | 규칙(제정) | 접수기간 : 2019. 12. 13. ~ 2020. 1. 2. [마감]
  • 전화번호 : 611-2907 | 팩스번호 : 611-2433 | nik0309@korea.kr | 조회수 : 688회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이전 글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다음 글 : 대전광역시 유성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