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전라북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전라북도 공고 제2019-95호(2019. 12. 18.)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2. 18. ~ 2020. 1. 7. [마감]
  • 전화번호 : 063-280-2933 | 팩스번호 : 063-280-2949 | 조회수 : 634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이전 글 :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다음 글 : 당진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