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김해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김해시 공고 제2019-3462호(2019. 12. 19.) | 조례(제정) | 접수기간 : 2019. 12. 19. ~ 2020. 1. 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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