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곡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곡성군 공고 제2019-1916호(2019. 12. 19.) | 조례(제정) | 접수기간 : 2019. 12. 19. ~ 2020. 1. 8. [마감]
  • 전화번호 : 061-360-8367 | 팩스번호 : 061-360-8547 | 조회수 : 379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이전 글 : 인천광역시동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에 따른 관련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다음 글 : 곡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