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지정 및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달서구 공고 제2019-2호(2019. 12. 23.) | 조례(제정) | 접수기간 : 2019. 12. 23. ~ 2020. 1. 13. [마감]
  • 전화번호 : 053-667-5619 | 팩스번호 : 053-667-5619 | ruddo1@korea.kr | 조회수 : 730회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이전 글 : 울릉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다음 글 : 부산광역시동래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