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함양군 공고 제2019-1360호(2019. 12. 24.) | () | 접수기간 : 2019. 12. 24. ~ [마감]
  • 전화번호 : | 조회수 : 250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글 : 「태안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다음 글 :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