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화순군 야생동물보호 및 피해보상ㆍ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화순군 공고 제2019-1727호(2019. 12. 24.) | 조례(전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2. 24. ~ 2020. 1. 13. [마감]
  • 전화번호 : 061-379-3592 | 팩스번호 : 061-379-3620 | bite5047@korea.kr | 조회수 : 473회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이전 글 : 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다음 글 : 익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