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화천군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화천군 공고 제2020-783호(2020. 7. 30.) | 조례(제정) | 접수기간 : 2020. 7. 30. ~ 2020. 8. 19. [마감]
  • 전화번호 : 033-440-2471 | 팩스번호 : 033-440-2433 | ha2002@korea.kr | 조회수 : 279회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이전 글 : 화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다음 글 : 수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