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김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김제시 공고 제2020-260호(2020. 7. 31.) | () | 접수기간 : 2020. 7. 31. ~ [마감]
  • 전화번호 : | 조회수 : 35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글 : 김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다음 글 : 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