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안양시 공고 제2020-1289호(2020. 8. 27.)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8. 27. ~ 2020. 9. 16. [마감]
  • 전화번호 : 2020-1289 | 조회수 : 323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이전 글 : 안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다음 글 : 양평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