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도봉구 공고 제2020-1113호(2020. 8. 27.) | 조례(제정) | 접수기간 : 2020. 8. 27. ~ 2020. 9. 16. [마감]
  • 전화번호 : 02-2091-2242 | 팩스번호 : 2091-6252 | kmh0409@dobong.go.kr | 조회수 : 29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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