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장수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장수군 공고 제2020-999호(2020. 8. 27.)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8. 27. ~ 2020. 9. 16. [마감]
  • 전화번호 : 063-350-2157 | 팩스번호 : 063-350-5705 | 조회수 : 184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이전 글 :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다음 글 :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