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보은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보은군 공고 제2020-1090호(2020. 8. 27.) | 조례(전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8. 27. ~ 2020. 9. 16. [마감]
  • 전화번호 : 043-540-5642 | yek0401@korea.kr | 조회수 : 128회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이전 글 : 청양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다음 글 : 「가평군 청소년상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