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함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함안군 공고 제2020-1061호(2020. 8. 27.)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8. 27. ~ 2020. 9. 16. [마감]
  • 전화번호 : 055-580-2654 | 팩스번호 : 055-580-2659 | 조회수 : 191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이전 글 : 하동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 유치지원사업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다음 글 : 함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