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함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함안군 공고 제2020-1067호(2020. 8. 29.) | () | 접수기간 : 2020. 8. 29. ~ [마감]
  • 전화번호 : | 조회수 : 177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글 : 「영주시 사이버시민 관리 및 운영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다음 글 : 원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