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평창군 문화예술·지역문화 진흥 및 예술인복지 증진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평창군 공고 제2020-1371호(2020. 9. 24.) | 조례(제정) | 접수기간 : 2020. 9. 24. ~ 2020. 10. 1. [마감]
  • 전화번호 : 033-330-2251 | owooke@korea.kr | 조회수 : 335회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이전 글 :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다음 글 : 광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