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밀양시 인구증가시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입법예고


  • 밀양시 공고 제2020-1905호(2020. 9. 25.) | () | 접수기간 : 2020. 9. 25. ~ [마감]
  • 전화번호 : | 조회수 : 70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글 : 밀양시 인구증가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 입법예고
다음 글 : 「양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 입법예고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