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산청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산청군 공고 제2020-807호(2020. 10. 8.)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0. 8. ~ 2020. 10. 28. [마감]
  • 전화번호 : 055-970-6521 | 팩스번호 : 055-970-6509 | kumg@korea.kr | 조회수 : 300회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이전 글 : 밀양시 공무원 교육훈련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다음 글 : 산청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