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정선군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정선군 공고 제2020-1148호(2020. 10. 8.) | 조례(제정) | 접수기간 : 2020. 10. 8. ~ 2020. 10. 28. [마감]
  • 전화번호 : 033-560-2371 | 팩스번호 : 033-560-2599 | 조회수 : 49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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