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대구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서구 공고 제2020-650호(2020. 10. 12.) | 조례(제정) | 접수기간 : 2020. 10. 12. ~ 2020. 11. 2. [마감]
  • 전화번호 : 053-663-3074 | 팩스번호 : 053-663-3059 | haksu10@korea.kr | 조회수 : 322회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이전 글 : 대구광역시서구교육발전위원회설립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다음 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