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함양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함양군 공고 제2020-1490호(2020. 10. 12.) | 조례(제정) | 접수기간 : 2020. 10. 12. ~ 2020. 11. 2. [마감]
  • 전화번호 : 055-960-6350 | 팩스번호 : 055-960-5721 | 조회수 : 196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이전 글 : 통영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다음 글 : 합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