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홍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홍천군 공고 제2020-1869호(2020. 10. 12.) | () | 접수기간 : 2020. 10. 12. ~ [마감]
  • 전화번호 : | 조회수 : 114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글 :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다음 글 : 이천시 도자전집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