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속초시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속초시 공고 제2020-1016호(2020. 10. 12.)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0. 12. ~ 2020. 11. 2. [마감]
  • 전화번호 : 033-639-2347 | 팩스번호 : 033-639-2338 | babysun81@korea.kr | 조회수 : 247회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이전 글 : 속초해양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다음 글 : 양구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