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화순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화순군 공고 제2021-78호(2021. 1. 14.)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 14. ~ 2021. 2. 3. [마감]
  • 전화번호 : 061-379-3660 | 팩스번호 : 061-379-3660 | ksj5689@korea.kr | 조회수 : 333회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이전 글 : 신안군 퍼플 아일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다음 글 : 고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