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성남시 공고 제2021-483호(2021. 2. 22.)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2. 22. ~ 2021. 3. 15. [마감]
  • 전화번호 : 031-729-4913 | 조회수 : 279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글 : 「성남시 어린이 교통교육장 운영·관리 지침」 제정안 입법예고
다음 글 : 성남시 식물원 및 생태학습원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