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공고 입법예고


  • 남해군 공고 제2021-7호(2021. 2. 22.)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2. 22. ~ 2021. 3. 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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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관내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주민등록 신고 이행을 촉구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 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1.2.22.~3.7. (13일간)

 

○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에 대한 촉구

 

○ 공고대상자 : 김*진 외 7명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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