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주민등록 신고 이행을 촉구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 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1.2.22.~3.7. (13일간)
○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에 대한 촉구
○ 공고대상자 : 김*진 외 7명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