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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부여군 공고 제2021-351호(2021. 2. 23.) | () | 접수기간 : 2021. 2. 23.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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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공고 제2021- 호

부여군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부여군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부여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2. 23.

부 여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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