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공고 제2021- 호
부여군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부여군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부여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2. 23.
부 여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