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강동구 공고 제2021-405호(2021. 2. 24.)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2. 24. ~ 2021. 3. 16. [마감]
  • 전화번호 : 02-3425-6483 | 팩스번호 : 02-3425-8632 | 조회수 : 377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글 : 부산광역시 중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다음 글 : 「서울특별시 강동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