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의 일부개정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1. 2. 24. ~ 3. 16.(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홈페이지, 공보게재 및 게시판 게첨
3. 입법예고 내용: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