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코자「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5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