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인천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중구 공고 제2021-399호(2021. 3. 5.)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3. 5. ~ 2021. 3. 6. [마감]
  • 전화번호 : | 조회수 : 346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1. 3. 25(목)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 글 : 인천광역시 성인지 예산제 목적 증진과 성과 향상을 위한 조례안입법예고
다음 글 : 광양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