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1. 3. 25(목)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