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 「홍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규칙안
2. 예고기간: 2021. 03. 05. ~ 03. 31.
3. 예고방법: 군보, 홍천군 홈페이지,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