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홍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홍천군 공고 제2021-477호(2021. 3. 5.)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3. 5. ~ 2021. 3. 31. [마감]
  • 전화번호 : | 조회수 : 415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홍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 「홍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규칙안

 

2. 예고기간: 2021. 03. 05. ~ 03. 31.

 

3. 예고방법: 군보, 홍천군 홈페이지, 게시판

 

이전 글 : 태백시 장사시설 등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다음 글 :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