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서울특별시 용산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입법예고


  • 용산구 공고 제2021-256호(2021. 3. 5.)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3. 5. ~ 2021. 3. 2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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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법 규 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나. 예고기간 : 2021. 3. 5. ~ 2021. 3. 25.(20일간)

 

다. 의견제출 : 2021. 3. 25.까지

 

라. 예고방법 : 구보 및 구청 홈페이지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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