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계양구 공고 제2021-3호(2021. 3. 5.)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3. 5. ~ 2021. 3. 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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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제14조에 따라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3. 10.(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한 내에 제출 의견이 없는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입법예고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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