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