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진주시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진주시 공고 제2021-592호(2021. 3. 5.)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3. 5. ~ 2021. 3. 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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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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