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산청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