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강릉시립예술단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강릉시 공고 제2021-392호(2021. 3. 5.) | () | 접수기간 : 2021. 3. 5.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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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강릉시립예술단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2. 시민소통홍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 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1.3. 25.(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1. 3. 5. ~ 2021. 3. 25.(21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강릉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예고내용: 붙임 참조(입법예고문, 의견제출 서식)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의견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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